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합니다.
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